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리며, 원장은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일부터 7일 안에 처리돼요.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해 피신청인에게 알리고, 이유가 있으면 원장에게 통지해 조정신청을 각하해요.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해요.
처리 방향은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보는지, 있다고 보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신청한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요.
이 경우 위원장의 역할은 해당 사유를 원장에게 통지하는 데 그치며,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주체는 원장이에요.
판단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대상
두 갈래의 차이는 누구의 어떤 신청에 조치하는지예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자체를 기각해요.
반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장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흐름이에요. 따라서 후자의 경우 위원장이 직접 각하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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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과 통지를 함께 살펴봐요
법은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두 경우 중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해요.
다만 이유가 없을 때에는 결과를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고 별도로 규정해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사실을 알리고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한다고 정해요. 이처럼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과 이유 없는 경우의 통지 규정은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 결과를 확인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인지, 조정신청에 대한 각하인지부터 구분하면 처리 방향을 파악하기 쉬워요. 이 규정은 이유 판단에 따른 처리 흐름을 정한 것이며,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의 타당성까지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7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유가 없을 때의 기각 등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과는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하나요?
아니에요. 위원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이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