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외출제한과 피해자 접근금지는 어떻게 다를까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외출제한과 피해자 접근금지는 모두 준수사항에 포함돼요.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는 외출제한에만 규정돼 있어요.
선고 대상이 19세 미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에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를 두어야 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그 항목은 제외할 수 있어요. 이 예외는 접근금지까지 함께 없애는 규정이 아니에요.
제한의 목적과 적용 기준을 나눠 봐요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처럼 정해진 시간대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항목이에요.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한하는 항목이에요. 따라서 하나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접근을 금지할 특정인을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두 항목은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함께 포함해야 하는 준수사항이에요.
다만 법원이 특별한 사정 때문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뿐이에요.
접근금지는 별도의 준수사항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외출제한 예외를 접근금지의 예외로 넓혀 해석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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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을 읽을 때 확인할 점
두 제한을 한 묶음으로 보지 말고, 먼저 각 항목이 무엇을 제한하는지 살펴보면 차이를 파악하기 쉬워요.
이어 외출제한에 관한 특별한 사정 예외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면 돼요.
자료는 그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건별로 제한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까지 제시하지 않으므로 임의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두 준수사항은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를 포함해야 해요. 외출제한에는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가 규정돼 있어요.
외출제한에 예외가 있으면 접근금지도 제외되나요?
아니에요. 명시된 예외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에 관한 거예요.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는 별도의 항목이므로 두 제한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