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피해자, 합의가 안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민사절차
가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각 절차의 성격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가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폭행·상해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형사사건이 수사나 재판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민사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합의를 주선하는 방식이에요. 법원이 분쟁을 조정하도록 맡기는 절차라는 점에서, 판결을 구하는 민사소송과 성격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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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도 선택지로 안내돼요.
원문은 이를 일정한 분쟁금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간이한 재판절차로 설명해요.
다만 어떤 절차가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하려면 각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사건 내용을 따로 살펴야 해요.
민사소송은 합의나 조정 등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돼요. 따라서 세 가지를 같은 절차로 보거나, 형사절차의 결과만으로 민사절차의 선택이 정해진다고 이해하기보다 목적과 절차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폭행·상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형사절차와는 따로 민사상 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안내된 방법은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예요.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에요.
민사조정은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에요.
사건의 목적과 상황에 맞춰 절차의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