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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네스트에서 배우는 온라인 보안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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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 회생 사건에서 면책된 경위

한 회생 사건에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됐고, 신고되지 않은 뒤 면책된 것으로 보아 소가 각하됐어요.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은 2015년 11월 9일 확정됐어요.

이 사건에서 환송 후 항소심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했어요.

공사가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면책된 것으로 보고 소를 각하했어요.

이 판결은 2015년 11월 9일 확정됐어요.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판단은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요?

앞선 대법원 판단은 손해가 회생절차 개시 뒤 현실화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 발생 원인이 개시 전에 갖춰졌다면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였어요. 환송 후 항소심은 이 취지에 따라 채권의 성격을 회생채권으로 판단했어요.

그다음 항소심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회생채권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인정했어요.

채권의 분류와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채권을 면책된 것으로 판단해 소를 각하한 거예요.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단순히 손해가 언제 드러났는지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본 판단과 신고가 없었던 사실, 법원의 면책 판단이 이어진 결과예요.

다만 이는 원문에 기록된 특정 사건의 경과예요. 이 판단을 신고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 전부의 처리 기준이나 현재의 법률 해석으로 확대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손해가 회생절차 개시 뒤 드러났는데도 회생채권으로 봤나요?

네.

원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손해가 현실화한 시점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했어요.

환송 후 항소심은 그 판단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보았어요.

이 사건의 면책 판단은 언제 확정됐나요?

환송 후 항소심판결은 2015년 11월 9일 확정됐어요. 원문은 그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손해배상채권이 면책된 것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