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감기약·영양제, 성분 확인 없이 들여오면 안 되는 이유
관세청의 2025년 여름 휴가철 안내는 일부 해외 감기약·진통제와 건강기능식품을 반입 주의 사례로 들었어요. 예시 성분과 확인 방법, 안내의 적용 범위를 살펴봐요.
해외에서 산 감기약이나 영양제는 현지에서 흔히 판매된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에 가져와도 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관세청은 2025년 여름 휴가철 안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일부 감기약·진통제와 효능·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반입 주의 사례로 제시했어요.
안내에 든 의약품과 식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고 설명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야 할까요?
안내문은 성분을 중심으로 사례를 들었어요.
일본산 진통제 중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를 함유한 제품, 덱스트로메트로판이 든 미국산 감기약, 멜라토닌 함유 영양제가 예시에 포함돼요.
특정 국가에서 판매된다는 점보다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가 확인의 출발점이에요.
감기약·진통제와 건강기능식품은 안내문에서 서로 다른 주의 사유로 설명돼요.
전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함유 사례로, 후자는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 사례로 제시돼요.
예시를 모든 해외 제품에 일괄 적용하거나, 안내에 없는 제품의 현재 반입 가능 여부까지 단정해서는 안 돼요.
구매 전에는 제품의 성분 표시를 살피고, 관세청이 안내한 식품안전나라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마약류 또는 유해 성분 함유 식품·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2025년 7월 17일 배포된 자료는 당시 여름 휴가철 여행자에게 주의를 당부한 안내예요.
개별 제품의 현재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범위를 넓히지는 말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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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흔히 파는 제품이면 가져와도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안내문은 일부 제품을 성분 사례로 제시하며 구매 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해요.
안내문에 나온 성분이 있으면 모든 제품이 금지되나요?
관세청 자료는 특정 성분이 든 해외 제품을 예시로 들고 해당 의약품·식품의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고 설명해요. 다만 그 안내만으로 다른 제품이나 현재의 개별 규제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제품 성분과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