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복사, 필요한 목적과 허가 기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원칙적 허가와 제한 사유,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봐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면,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청권이 마련됐고, 허가는 원칙으로 하되 법정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군변호사
신청 목적이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신청 사유는 자료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예요. 따라서 단순히 자료를 보고 싶다는 것만으로 기준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신청 목적이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해요.
다만 안내문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필요성을 인정받는지까지 제시하지 않아요.
신청할 수 있는 자료는 증거보전 처분과 연관된 서류, 그리고 그 처분과 관련된 증거물이에요. 개정 규정은 피해자 등의 신청권을 신설하고, 관련 허가 기준에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했어요.
원칙적 허가와 제한 기준을 함께 봐요
필요한 목적이 있다고 해서 허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하지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어요.
안내문은 해당 불허 사유의 세부 내용을 열거하지 않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신청이 거부되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조건이 부과될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그러므로 결과를 확인할 때는 허가 여부뿐 아니라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필요성을 제시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목적이 신청 기준이에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는 안내문만으로 미리 판단할 수 없어요.
신청하면 반드시 열람·등사를 허가받나요?
아니에요.
법원은 열람·등사를 허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요. 다만 법정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까지 인정되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사용 목적에 제한을 두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