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허가 제한 기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봐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증거물의 열람이나 등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신청권을 마련했고,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허가는 원칙이지만, 법에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 목적에 따라 살펴봐요
신청의 기준은 자료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예요.
두 목적 가운데 어느 하나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단순히 증거보전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 여부는 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판단돼요.
열람·등사의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이에요. 이 제도는 피해자 등이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권을 둔 것이지만,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85조의 신청권 규정과 함께 같은 법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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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제한되면 이유를 확인해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해요.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어떤 사유가 실제 사건에 해당하는지, 제한이 정당한지는 개별 신청에 관한 판단이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려워요.
결정이 전부 불허가되는 경우만 확인할 것은 아니에요.
허가를 거절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아요.
법원이 자료 이용의 목적을 좁히거나 별도 조건을 정했다면, 그런 결정을 내린 까닭도 알려야 해요.
따라서 신청 결과를 받으면 허가 여부뿐 아니라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 그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권리구제와 진술권 보장 중 하나만 목적으로 삼아도 되나요?
네.
신청은 권리구제와 진술권 보장 중 어느 한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어요.
두 목적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안내돼 있지는 않아요.
신청하면 반드시 자료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불허뿐 아니라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붙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