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행위자·피해자를 나누는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과 연결해 정의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별도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따라서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지위를 각각 가리켜요.
기준은 행위와 사람으로 나뉘어요
먼저 행위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정해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이처럼 법 조문은 행위에 관한 정의와 사람에 관한 정의를 나란히 두고 있어요.
용어를 읽을 때는 먼저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한 뒤, 행위자와 피해자라는 표현이 각각 누구를 뜻하는지 구별하면 돼요.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이라는 기준이 들어가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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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읽을 때 구분할 점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행위가 특정 죄에 해당하는지, 누가 그 죄를 범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성폭력의 범위가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참조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세 용어가 법률상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일상적인 표현과 같은 범위인가요?
이 법의 정의는 일상적인 표현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연결해 범위를 정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