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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네스트에서 배우는 온라인 보안 기초

인터넷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보안의 기본 개념과 실천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계정과 개인정보를 지키는 습관부터 일상에서 만나는 위험 신호까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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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각각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나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는 별도 지원으로, 참여 방식과 거부 의사 기준이 달라요.

기록 의무가 생기는 때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예요. 이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조사 과정까지 영상으로 남겨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도 같은 대상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는 의사소통을 돕는 별도 조치이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참여시키지 않아요.

영상녹화는 정해진 대상에게 적용돼요

영상녹화의 기준은 피해자가 앞서 말한 연령이나 능력에 해당하는지예요.

해당하면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녹화·보존 대상이에요.

자료는 이 의무가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보조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중립성을 지키며 말의 전달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진술조력인 참여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이뤄질 수도 있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요청해 추진될 수도 있어요.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아요.

따라서 두 조치는 대상이 겹칠 수 있어도 기준은 같지 않아요. 영상녹화는 해당 대상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보존하는 의무이고, 진술조력인 참여는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절차로 참여 여부에 관한 의사 표시도 고려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영상녹화·보존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요.

진술조력인 참여도 자료에서 설명한 대상의 의사소통 지원으로 안내돼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참여가 이뤄지는 경로는 두 가지예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