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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네스트에서 배우는 온라인 보안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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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청산조항,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한 걸까?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정서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소개된 판례와 사례의 판단 기준을 살펴봐요.

이혼 조정서에 서로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겠다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했는지가 중요해요.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별도로 봐요

소개된 판례는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연금 비율을 반드시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인 정함이 없었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봤어요.

따라서 재산분할에 관한 포괄적인 청산 문구와 국민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합의는 같은 것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아요. 조정서에 연금 관련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이 비율을 달리 정한 것인지 살펴야 해요.

소개된 사건에서 판단한 기준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향후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기재는 없었어요. 소송 과정의 주장과 조정 내용에서도 한쪽이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런 사정에 따라 청산조항만을 근거로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내용은 해당 사례와 판례의 설명에 따른 것이므로, 조정서 문구와 재산분할 과정에서 실제로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해 확인하는 기준으로 읽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이혼위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정해진 건가요?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확인되지 않아 청산조항만으로 별도 비율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소개된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사례의 조정서에는 그런 합의가 적혀 있지 않았고, 한쪽의 수급권 포기를 인정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