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은 누가 행사하고, 3년·10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참칭상속권자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민법 제999조가 정한 3년과 10년은 서로 다른 기준 시점에서 따져요.
참칭상속권자의 침해를 당한 상속권자는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를 대신하는 법정대리인에게도 같은 제기 권한이 있어요.
민법 제999조는 소멸 기간의 출발점을 두 곳에 둬요.
침해를 인식한 날을 기점으로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점으로 10년이에요.
먼저 가를 것은 두 기준 시점이에요
두 기간은 같은 날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아요.
3년의 기준은 권리 침해를 알게 된 시점이고, 10년의 기준은 침해행위가 일어난 시점이에요.
따라서 각 기간을 검토할 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그 사건이 어느 기준일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과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이 다르다면, 조문상 두 기간의 출발점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는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날짜나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참칭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했을 때를 민법 제999조가 정한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청구 주체와 기간을 살필 때도 이 적용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조문에는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부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이 표시돼 있어요. 그 결정은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사안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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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권자의 법정대리인도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참칭상속권자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요.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기간을 정하는 출발점은 둘이에요.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3년,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해요.
조문에 표시된 헌법재판소 결정의 적용 범위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별도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