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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네스트에서 배우는 온라인 보안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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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90일 기한과 심사 경로를 확인하세요

사회보장급여 처분의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가 기준이에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접수 기관과 심사 기관, 각 처리 기한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구분해 확인해요.

사회보장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 등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당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이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내는 경로로 안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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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분할 것은 신청 기한의 기준일이에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일반 안내는 처분을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제시해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1차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준을 따로 설명해요.

통지서의 날짜와 다투려는 처분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그 절차에 해당하는 기준일을 살펴야 해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접수와 심사가 나뉘어요

1차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전달돼요.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안내돼요.

따라서 10일은 접수 기관의 서류 전달 기한이고, 30일은 시·도지사의 심사 기한이에요.

1차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2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이 90일은 최초 처분 통지 때의 신청 기한과는 별도로, 1차 결과 통지 뒤에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90일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일반 사회보장급여 처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설명돼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1차 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2차 신청은 1차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라고 안내돼요.

10일과 30일은 같은 처리 기한인가요?

아니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내는 기간이 10일 이내이고, 시·도지사가 신청서를 받은 뒤 심사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예요.

두 기간은 담당 기관과 시작 단계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