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못 받은 양육비, 과거분 청구액과 시점은 어떻게 볼까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과거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의 역할, 청구액을 정리할 기준, 원문이 안내한 시점을 살펴봐요.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과거 미지급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다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과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과정은 목적이 달라요.
내용증명은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선택지이고, 필수 단계는 아니에요.
먼저 구분할 것은 지급 요청과 법원 청구예요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어요.
이는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고 스스로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이에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원문은 설명하지 않아요.
요구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진 지급을 요청할지, 법원에 청구할지는 각각의 목적에 맞춰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이혼변호사비용
청구액은 약속과 지급 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해요
법원에 제출할 미지급액은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요.
여기에 자녀의 성년 여부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자료가 제시한 기준은 당시 약속한 금액과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임의로 다른 금액이나 조건을 덧붙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청구액을 정리할 때는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를 바탕으로 미지급 기간과 자녀의 성년 여부를 함께 살펴 법원에 제출해요.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내용증명을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며, 필수 절차는 아니라고 안내해요.
자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단계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미지급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나요?
청구할 금액을 산정할 때는 먼저 협의이혼 때 정한 액수를 살펴요.
이어 자녀가 성년인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얼마인지 확인해 법원에 제출할 내용을 갖춰요.
청구 시점은 원문이 안내한 자녀의 성년 이후 10년이라는 한계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