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만 뜻할까? 법률상 세 범주를 구분하는 기준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한 범주예요. 관세청 안내에 나온 마약의 예도 함께 살펴봐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범위가 아니에요.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켜요.
따라서 문서가 전체 분류를 말하는지, 그 가운데 마약이라는 한 범주를 말하는지 구별해서 읽어야 해요.
용어를 읽는 기준은 범위예요
세 범주를 묶은 상위 표현이 ‘마약류’이고, ‘마약’은 그 안에 포함돼요. 법률상 범위를 설명하는 문맥에서 두 단어를 서로 바꾸어 읽으면,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까지 포함하는 전체 분류를 놓칠 수 있어요.
관세청 안내는 마약의 예로 양귀비, 아편, 코카잎을 들고 있어요.
또 이들에서 추출되는 성분과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화학적 합성품, 관련 혼합물질·혼합제제도 정의에 포함해 설명해요. 항목마다 제외 조건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몇 가지 예시만 보고 특정 물질의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세청 안내의 법률상 용어와 예시를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마약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을 포함하는 말인가요?
네. 안내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고, 마약은 그중 하나예요.
양귀비나 아편은 마약류 전체의 예인가요?
관세청 안내에서는 양귀비와 아편을 ‘마약’ 범주의 예로 제시해요. 마약류 전체에는 이 범주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