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와 관리 중 하나만 골라야 할까?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정해요. 채권자는 한 가지를 택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선택 규정만으로 개별 사건에 더 적합한 방법까지 알 수는 없어요.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방법을 고를 수도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78조는 집행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도록 정하고, 이 두 가지를 법정 집행방법으로 둬요.
선택의 폭과 판단의 차이
이 조항에서 확인되는 건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예요.
반드시 한 방법만 택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으므로, 두 방법을 함께 신청하는 선택도 가능해요.
다만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과 특정 사건에서 어느 쪽이 더 알맞은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제78조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나란히 열거하고,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요.
그러나 두 방법의 구체적인 신청 요건이나 진행 과정,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이 조항에 담겨 있지 않아요.
따라서 선택 가능성만 보고 개별 사건의 적합성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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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읽을 때 볼 점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집행한다는 점, 집행방법이 두 가지라는 점, 둘 중 하나나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나누어 보면 조문의 범위가 분명해져요. 이 규정은 선택권을 설명하지만, 방법별 세부 요건이나 신청 절차를 대신 설명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채권자는 어느 한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어요.
두 방법을 함께 신청하면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도 정해지나요?
아니에요. 제78조는 한 방법 또는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개별 사건에서 무엇이 더 적합한지는 판단해 주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