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피고 재산 확인과 종류별 신청처가 먼저입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 대상을 정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별 신청처를 살펴봐요.
집행 절차를 시작하려면 우선 대상이 피고 소유 재산인지 확인해야 해요.
다른 사람의 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어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을 확인한 뒤 목적에 맞춰 신청해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집행할 유체동산이 있을 때는 그 물건이 놓인 곳을 맡는 지방법원의 집행관사무실이 신청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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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고의 재산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요. 재산을 파악한 뒤 목적물에 맞는 집행을 진행하면 돼요.
자동차가 등록된 곳과 실제 있는 곳이 다르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이에요. 자동차가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